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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030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인천 남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309동 202호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F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백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A’, 금액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지급받은 F, H의 명의의 백지 위임장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I건물 904동 1502호’, 액면란에 ‘2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9. 30.’, 지급기일란에 ‘2011. 10. 21.’, 날짜란에 ‘2011. 10. 14.’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 1장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법인’ 공증담당 성명불상의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위임장 사본, 재산명시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