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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64468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하여 일간스포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이에스일간스포츠)에 광고의 게재를 의뢰하였고, 일간스포츠 주식회사는 2014. 1.부터 2014. 11.까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일간지 ‘일간스포츠’에 피고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800,000원인 사실, 일간스포츠 주식회사는 2015. 12. 2.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광고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마케팅 대행업체에 위 기간 동안의 광고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마케팅 대행업체에 위 기간 동안의 광고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