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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6254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상주시 D 76,423㎡ 중 21,106㎡(위 부지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에 태양광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위 각 계약은 별개로 체결되었으나 계약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함께 보기로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사의 내용) 도급인(원고들)과 수급인(피고)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계약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한다. 공사금액 ① 도급액: 금 일십육억칠천이백오십오만원(\1,672,550,000)(단, 이 계약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조정되는 금액임) 공사기간 착공: 2017년 7월 3일 사용전검사일: 2017년 10월 20일 준공예정일: 2017년 10월 25일 지체상금율 3/10,000(지체 1일당) 제2조(정의) 20. “준공예정일”은 본건 사업시설의 구축을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및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 간주된 날을 말한다. 21. “준공일”은 수급인이 본 공사를 완성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그 건축필증,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발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가 완료된 날로서 본건 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대출약정서상 준공일을 의미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이 계약상의 지체상금율을 공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지체기간 동안 도급인에게 발생한 인건비,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