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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802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729,210원과 그중 15,289,412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