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802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729,210원과 그중 15,289,412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