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 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데 나아가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일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피해 내용,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