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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14:30경 김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입석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