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3. 1.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7. 11.경 및 2009. 9.경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