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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88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18: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 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도루 코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약 25cm) 을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 신고 해 달라, 교도소 가고 싶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7. 2. 3. 18:10 경 은행 ATM 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1 항에서 절취한 커터 칼을 소지하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은행 365 코너로 가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3 조( 강도 예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