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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5 2018고정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5세) 는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00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이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을 손에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찾아와서 자신을 향해 손전등을 들어 올리고 멱살을 잡았는데, 현장에 같이 있던 아들이 이를 가로막아서 손전등에 맞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