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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하던 속칭 콜센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2:00경 중국 허베이성 칭황다오시에 있는 콜센터 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 C 수사관입니다. 혹시 D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D 일당이 잡히면서 대량의 대포통장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B님의 계좌도 발견되었습니다. B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금고에 보관하기 위해 E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십시요”라고 거짓말하였으며, E기관 F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기관 옆에 있는 H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교활한 범죄 수법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