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증거인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 조서의 기재를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을 근거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쌍방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내지 제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