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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길을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9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 17:0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작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지나치게 과속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도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어 차량의 진행이 비교적 빈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자로서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사각지대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운전자 전방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