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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2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3:07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2017. 2. 20. 23:07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 수배가 된 상황이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체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사촌 동생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마치고 음주 운전 적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F의 질문에 “E”, “G” 이라고 E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E 행세를 하면서,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진술 자’ 란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그곳에 ‘E’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