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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6가단1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1. 6. 7.부터 7차례에 걸쳐 피고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대여금 4,000만 원의 변제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