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54기이다.
같은 후보생 53 기인 E은 54기 후배들을 모집하여 대한 검정 회가 주관하는 한자 급수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면서 카카오 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후보생들을 초대한 다음, 일부 후보생들은 시험지를 촬영하여 대화방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다른 후보생들은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풀어 대화방에 답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9.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대학교 F 캠퍼스 강의실에서 치러 진 대한 검정 회 주관 한자 급수자격 검정시험에서 E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2 문제를 풀어 카카오 톡 대화방에 올리고,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답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인 대한 검 정회와 성명 불상의 채점위원들의 시험 관리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관련 사건에서 작성된 E 등 진술 조서 사본 첨부)
1. A 작성 답안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한 검증 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지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