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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0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6: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309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따른 관계법령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사무소장(E)이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업무집행을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2. 26. 10:39 관리주체에서 공동 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등록ㆍ게시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입찰 공고 등록을 삭제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 업무인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칭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통보 철회 요청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를 사칭하여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현재까지 후임자인 본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 및 통장 거래 인감을 인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위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입찰 공고 등록을 삭제한 것으로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고, 한편 은평구청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통보 철회 요청 민원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이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 및 통장 거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위 F이어서 피해자가 임의로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