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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6 2020고정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21세, 남)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용인시 수지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오른쪽 이마 관자놀이 부위, 왼쪽 귀 뒤 쪽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과 이마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부 D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해부위가 촬영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