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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0』 피고인은 2017. 6.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3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8.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01』 피고인은 2017. 7. 5.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B’ 카페에 ‘F 캐시를 현금화 해 준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F 캐시 200,000원을 선 결제해 주면 결제금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F 캐시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7』 피고인은 2017. 10. 5.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E B 카페에 ‘ 문화 상품권 91%에 매입'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 만 원권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91,000원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