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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3고단3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64』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ㆍ판매원인 한성모터스 주식회사 C전시장 D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의 자동차 대금 중 일부를 대납하여 오다가 자금이 필요하여 2013. 6. 16.경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로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결재를 하고,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5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넘겨받은 후 2013. 6. 17.경 자동차 구입고객 자동차등록세 명목으로 4,196,420원을 결제하고, 2013. 6. 21.경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결재하여 합계 5,996,42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75』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 C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120,000,000여원에 이르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의 차량대금을 채무로 인하여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고, 나중에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의 차량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C전시장에서 피해자 H와 벤츠E300 엘레강스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서초구 I건물에 있는 H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은 H보다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의 차량대금으로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