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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29 2017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기화로 2년 간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 및 강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