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30543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305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5,561,704원 및 그 중 1,858,644원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3.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에게 2020. 3. 17.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