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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2 2018고단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고, 안동시 D에 있는 골재 채취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6. 2. 26.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② 2016. 3. 20.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③ 2017. 6. 5. 경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위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①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800,000 원 및 퇴직금 689,994원, ② 근로자 F의 퇴직금 3,509,589원, ③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612,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