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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1:55 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내로에 있는 KTX 둔 내역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웰 리 힐 리 파크 방면에서 둔 내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K3 승용 차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1,64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 변에 주차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