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C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 개설 서류를 이용하여 2010. 7. 29.경 장소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법인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