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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주문의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을 ‘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 신상정보 2년 간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 약 700m )를 피해자 몰래 뒤따라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폐쇄된 공간에서 추행하는 등 충동적ㆍ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2건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3 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