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4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안경테와 상의 등산복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지럼증 등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재물손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4, 23쪽)와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B의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22, 25, 26쪽)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점[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증거기록 제22쪽)에 나타난 안경의 모양과 피해자 B이 사건 발생 뒤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25, 26쪽)에 나타난 안경의 모양이 서로 달라 피해자 B의 안경이 손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서 안경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경찰이 왔을 때는 다른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69쪽)], 피해자 B은 사건 직후인 2017. 12. 27. 00:09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게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