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벽화를 위한 타일을 제조하여 납품해오고 있었는데, 2011년 말까지 납품한 타일 납품대금 중 51,258,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청사포 방파제 타일, B 갤러리 벽화 타일을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타일을 납품하였으나 그중 18,806,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년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타일에 관한 납품대금 중 81,058,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4. 3. 24. 원고와 미지급 납품대금 중 20,000,000원을 감액하여 나머지 61,058,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으로 2014. 5. 29. 4,400,000원, 2014. 8. 29. 5,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납품대금 중 미지급 납품대금 51,25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8. 청사포 방파제 타일(납품대금 6,976,200원)의 납품을, 2015. 4. 27. B 갤러리 벽화 타일(납품대금 30,030,000원)의 납품을 각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타일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타일의 납품대금으로 2015. 3. 31. 1,200,000원, 2015. 4. 24. 2,000,000원, 2014. 5. 11. 5,000,000원, 2015. 6. 5.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납품대금 중 미지급 납품대금 18,806,200원(=6,976,200원 30,03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