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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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가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22160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4. 7. 26.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8053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5. 2. 14.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1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04타채10432)을 얻어 2005. 2. 22. 제3채무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청구금액 전액을 추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1501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6. 2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6.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1501호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43,557,534원 = 원금 15,000,000원 원금 15,000,000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6.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69,863원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2007. 6. 22.부터 2016. 10. 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