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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1 2019노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당시 D시장 후보자였던 E 등의 연설을 듣고, 자신의 평소 생각과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선거사무원인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들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위 선거사무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두 번째 문단의 “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7분 30초 가량” 부분을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7분 30초 가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설장소 질서 문란 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란에 기재된 욕설 행위 외에도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