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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112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5. 10. 19. 02:00 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세워 놓고 위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접착제인 ‘ 돼지 표 본드 ’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6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춘천시 F 연립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소변 채취 감정 의뢰 관련), 감정 의뢰

1. 단속 경위 서, 관련 사진 (112 신고처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3호, 제 43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환각물질 영향 아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