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45 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간이 역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안 심로 110번 길 5-1에 있는 독도 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5%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