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명의신탁 등기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1989. 7. 25.경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1995. 6.경 그동안 망인 대신 농사지어 온 대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증여받고, 나머지 2,000여 평은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1995. 6. 29. 망인이 지정하는 3남인 H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04. 3. 10. 망인이 지정하는 차남 I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설령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