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5 | 심사청구 | 2002-05-30
인천세관-심사-2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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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05-30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03. 20. 신고번호 30429-00-2002130호로 PLATFOR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등이 분류되는 HSK 8428.39-101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1. 06. 제2001-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28.90-0000호(양허 6%)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에서 2001. 11. 14. 청구인이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25,505,070원, 부가세 2,550,510원, 가산세 5,611,110원, 합계 33,666,6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세율표 제8428.39-10호에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 제8428.3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엘리베이터 방식․콘베이어 방식․레일 방식 등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반도체 소자제조용 이송장치는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ITA협정의 수용에 따라 신설된 HSK 8428.39-1010호 세번의 품목분류 내용과 용도가 쟁점물품과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세번에 대해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구두설명 및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세관에서도 상당기간 HSK 8428.39-1010호로 인정 처리하여 왔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이 HSK 8428.39-1010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 이미 통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① 웨이퍼를 수직으로 카셋트를 이동하는 로드락 노드, ② 웨이퍼를 정렬하는 Top Ligner, ③ 웨이퍼를 핸들링하는 Robot Arm, ④ Transport 순서로 웨이퍼를 이송하는 쳄버로 구성되어 있는 기기로서, 웨이퍼를 처리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와 로봇암에 의하여 상․하, 좌․우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단절동작을 수행하는 기계로 “기타의 기계” 세번인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세번에 대하여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구두설명,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하여 왔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이송장치’(HSK 8428.39-1010호)로 볼 것인지, ‘기타의 이송장치’(HSK 8428.90-0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