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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5 | 심사청구 | 2002-05-3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7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5-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03. 20. 신고번호 30429-00-2002130호로 PLATFOR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등이 분류되는 HSK 8428.39-101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1. 06. 제2001-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28.90-0000호(양허 6%)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에서 2001. 11. 14. 청구인이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25,505,070원, 부가세 2,550,510원, 가산세 5,611,110원, 합계 33,666,6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율표 제8428.39-10호에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 제8428.3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엘리베이터 방식․콘베이어 방식․레일 방식 등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반도체 소자제조용 이송장치는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ITA협정의 수용에 따라 신설된 HSK 8428.39-1010호 세번의 품목분류 내용과 용도가 쟁점물품과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세번에 대해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구두설명 및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세관에서도 상당기간 HSK 8428.39-1010호로 인정 처리하여 왔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이 HSK 8428.39-1010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 이미 통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① 웨이퍼를 수직으로 카셋트를 이동하는 로드락 노드, ② 웨이퍼를 정렬하는 Top Ligner, ③ 웨이퍼를 핸들링하는 Robot Arm, ④ Transport 순서로 웨이퍼를 이송하는 쳄버로 구성되어 있는 기기로서, 웨이퍼를 처리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와 로봇암에 의하여 상․하, 좌․우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단절동작을 수행하는 기계로 “기타의 기계” 세번인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세번에 대하여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구두설명,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하여 왔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이송장치’(HSK 8428.39-1010호)로 볼 것인지, ‘기타의 이송장치’(HSK 8428.90-0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