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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5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동 지하 1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1,532,400 원 및 퇴직금 6,070,5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6. 15. 자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