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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81919

회장선출결의,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이의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항소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1. 15.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한 것도 아니며,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항소로써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16.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취하서는 2016. 10. 4.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6. 10. 6. 무변론판결에 의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2016. 11. 5.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1. 15.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보조참가신청서 및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에 대한 위임장(위임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다)도 함께 제출한 사실, 법무법인 태일은 2017. 1. 24. 피고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위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무대행자 I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후 법무법인 태일은 2017. 4. 13. 피고에 대한 소송대리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장에 피고가 항소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하였고, 2017. 1. 24.자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