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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52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또는 전달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총 19장이고, 그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회수되지 못한 체크카드가 총 12장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9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2016.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