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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927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한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A가 AT과 공모하여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