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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전노34

부착명령

주문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 역시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인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1. 9. 피고 사건 부분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16.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푸151, 152, 153), 피부착명령청구자 A, B이 위 각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5. 3. 9. 항고가 각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5크3, 4),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이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20.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각 보호처분 결정이 있어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5로31), 위 결정 또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