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 역시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인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1. 9. 피고 사건 부분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16.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푸151, 152, 153), 피부착명령청구자 A, B이 위 각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5. 3. 9. 항고가 각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5크3, 4),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이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20.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각 보호처분 결정이 있어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5로31), 위 결정 또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21조의8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