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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0,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2.의 가항 기재 총 공급금액 25,874,750원은 25,784,750원의 오기라고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