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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3 2014누1107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B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0. 25.부터 2006.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6. 7.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78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남도지사는 2006. 12. 1. 위 이행강제금을 5,39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내렸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경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07구합971호), 위 법원은 2007. 6. 27. ‘원고는 2005. 10.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중 85.17㎡를 증축하였다. 무허가 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호인데, 피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0. 11.경부터 ‘원고가 2005년경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 중 85.17㎡을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13. 8. 8.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13. 10. 25. 사전 통지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