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