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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2:53경 의정부시 오목로 73 한라비발디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탄 뒤 행선지를 여러 곳으로 바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