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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95 세대 중 301호 등 6 세대를 소유한 자로 2015. 5.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추진위원회(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칭한다 )를 결성한 뒤 2015. 7. 30.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D은 2003. 7. 18. 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자인 주식회사 E과 2003. 9. 15.부터 2004. 9. 15.까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 과도 개별적으로 관리계약을 체결 최근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회장으로 선출된 후 주식회사 E 과 위 D 간의 계약은 기간 도과로 인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양도하라며 D과 다툼을 하여 왔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15:00 경 위 아파트 1 층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D이 관리사무소 업무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D이 관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그 곳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떼어 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건물 지하 1 층 방제 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이 관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본체 1대와 시가 21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모니터 1대를 철거하여 다른 곳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위탁계약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