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구단10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2. 화성시 B에 있는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 제작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11. 6. 14:30경 일요일 특근 과정에서 작업 중 쓰러져 119를 통해 동수원남양병원을 경유하여 동수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 경색, 온경동맥-내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연관성 낮다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친 상황에서 일요일 특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2.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를 제작하는 이 사건 업체에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금형 설계와 생산 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왔다. 2) 이 사건 업체는 보통 7월에서 11월 사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