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성명 불상의 남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자칭 ‘C 과장 D’, 이하 D라고 함 )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 신한 은행 계좌 통장사진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꿔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D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통 장 사진을 찍어 이를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D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리하여 위 D가 속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남성 조직원( 자칭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F’, 이하 F이라고 함) 은 2017. 10. 25. 10: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

가상계좌의 번호는 신한 은행 E이고 계좌 명의 인은 A이 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인터넷 사기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6 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기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한 돈 명목으로 89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8에 있는 신한 은행 쌍문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C 부장 H’, 이하 H이라고 함 )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위 8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