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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H CCTV 녹화영상 CD, H CCTV 녹화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