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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8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511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를 제작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몇 %정도 완성했나요’라는 질문에 ‘완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의 변호인이 ‘증인은 위 로봇제작 비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한정밀 발행의 액면금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 신일정공(주)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위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기계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신일정공(주)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가 지급기일에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에 공급할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A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E의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수표 ‘수표’는 ‘어음’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F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청받은 기계를 완성하지도 못하였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