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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3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범행인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력,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