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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2 2013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1:02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담소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경미한 점,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이고 극빈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