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 강변도로를 반 여 농산물시장 쪽에서 과정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